헌법 34조의 복지권의 개념에 맞게 기초연금법 제정을 현실에 맞게....
노년기의 문제로는 은퇴로 인한 소득의 문제질병과 노화로 인한 문제, 정서적 고독, 죽음의 공포 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노년기의 지속적인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법의 목적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으로 되어있다.
2023년 기초연금액 32만 3천1백8십 원으로 기초연금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 현실화해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1위 노르웨이가 1.5%인 반면 한국은 46.9%로 70-80대의 비율은 최고이며 이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정 때문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오명은 노인자살률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출처 :국민연금연구원/문가원 인턴 기자)
목적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
202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으로 한다.
2023년도 기준연금액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십원으로 한다.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으로 한다.
금융재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서 적용되는 금융재산으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결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동산 가치보다는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단서에 따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금액은 월 43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예외사항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기초연금 환수금의 분할 납부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2023.02.2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 - 장애인연금법 장애등급 기준/등급별 장애연금액/부가급여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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