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핵심" 복지용구 급여범위/본인부담/구입품목/대여품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8.
728x90
반응형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어린이 유치원은 출산율 저하로 감소하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수는 급속적으로 늘어나, 노인유치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가급여 편 중 *복지용구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을 부담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 원

 

■ 복지용구 적용기간

연 한도액은(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자료출처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