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어린이 유치원은 출산율 저하로 감소하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수는 급속적으로 늘어나, 노인유치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가급여 편 중 *복지용구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3.02.1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을 부담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 원
■ 복지용구 적용기간
연 한도액은(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자료출처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자격증 > 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주요 서식 (50) | 2023.05.11 |
---|---|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설비기준, 인력배치 (68) | 2023.05.10 |
"핵심"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용/치매전담형 방문요양기관 급여비용/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간호 급여비용/단기보호 급여비용 (57) | 2023.05.08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46) | 2023.05.07 |
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48) | 2023.05.07 |
중앙부처 (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36) | 2023.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