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26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복지시설 7-7)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아래와 같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2024. 1. 30. 노인학대 쉼터 입소 대상/ 노인학대 쉼터 입소기간/ 노인학대 쉼터의 인력기준, 배치기준 (노인복지시설 7-6) 노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 대상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다. 쉼터별로 입소가능한 인원이 최대 5명에 불과하다. 쉼터 1곳에 관할지역에 사는 노인의 인구가 평균 4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구조를 볼 때 쉼터의 증설이 시급하다. 노인의 세력화가 요구된다. 전국적인 노인학대 쉼터가 2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도 없고... 기가 막힌다. 2024.01.22 - [자격증/사회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노인복지시설 7-4) ■ 쉼터의 업무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 쉼터의 입소 대상 지역노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학대피해노인.. 2024. 1. 24. 노인학대의 유형/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교육결과 제출 기관 (노인복지시설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요양기관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지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유형 1. 성적학대 성적수치심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 2024. 1. 19.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 시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비용부담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 배치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내용/(노인복지시설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요양기관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지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래와 같다 1. 재기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 2024. 1.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종류 내용 알아보기/실비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요양기관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지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래와 같다 1. 재기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 2024. 1. 15.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장기요양급여 적정제공/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업무/의료법시행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를 받은 겨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을 해당 징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단은 장기요양기관평가를 정시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 2023. 10. 2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