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 장애인 재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은 대략 12군데의 대표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달장애인법)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 정의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 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요 업무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등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복지 상담원
1. 특수교사 복지상담원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상담전문인력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정신건강학과전문의 한정)
나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전문상담교사(1,2급)
1)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 2급 이상의 자격증포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상담교사 2급
- 대학 · 산업대학의 상담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이수한 사람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 · 심리 교육과정에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 2급 이상의 자격증 포함)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 인력기준
가. 시설장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4)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1,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
6)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자료출처 :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법시행규칙, 의료법, 초 · 중등교육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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