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참고
2023.06.0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미해당(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2023.02.2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인연금법 장애등급 기준/등급별 장애연금액/부가급여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경우 만 18~20세 포함하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
제2조(학교의 종류)
「초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함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치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소득의 범위에서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의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0,482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내용
■ 중증장애인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 경증장애인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읍면동) → 대싱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서비스 지원(시군구)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 129.go.kr
- 보간복지부 https://www.mohw.go.kr
참고자료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자료출처 : 장애인복지법, 초등교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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