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다반사/일반법률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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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2.5.19.부터 시행,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채, 공공기관임직원, 국공립하교장· 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가 적용대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교육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각급 국립ㆍ공립학교

 ● “공직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과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국립ㆍ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고위공직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기타 임기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법령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각급 국립ㆍ공립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무-
- 공사감리
- 감리
- 감정평가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자료출처 : 이해충돌방지법ㆍ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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