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 자신, 배우자
-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대통령으로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새만금개발공사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 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
-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지구계획의 승인
- 공항개발사업 지정,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 국방 · 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개발구역의 지정,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수립, 사업시행자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 혁신지구의 지정 및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인가
-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및 승인
-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준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농공단지계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 신행정수도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등의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및 승인 ·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수의 계약의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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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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