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가나 우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등의 제출 요구
-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 등을 통하여 민원시안의 사실관계를 조사
■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임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민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운영상황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평가대상
-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ㆍ규칙 및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 부패영향평가 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
-①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 ②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①,②항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료출처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규칙, 부패영양평가 운영지침
2023.07.06 - [다반사/일반법률] - 국민권익위원회/정부조직법 제2조/국민권익위원회 자격/부패유발요인/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P2)
'다반사 > 일반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중증장애인 지정조건/목재품 우선구매/ (28) | 2023.07.10 |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해충돌방지법 제정목적/사적이해관계자/ (57) | 2023.07.08 |
부패행위 포상금 지급사유/부패행위 보상금 지급시기/부패행위 보상금 지급기준/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불이익추정/상훈법 훈장 종류(P4) (60) | 2023.07.07 |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정부조직법 제2조 의미/국민권익위원회 자격/부패유발요인/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P2) (74) | 2023.07.05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50) | 2023.07.04 |
노동위원회 업무/노동위원회 구성/노동위원회 구제명령/노동위원회 행위규범 (66)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