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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경영지원업무 위탁/사회적기업의 날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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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목적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

- 사회서비스를 확충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주체 별 역할 및 책무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이 되는 연도의  115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15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 조직형태를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07.11 - [다반사/일반법률]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조직형태/사회적기업 유형/사회적기업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장애인 기준 /구체적 취약계층 기준/대통령령 사회서비스 분야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대통령령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을 말한다)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 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기타

 

경영지원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 기업이나,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부문에 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사회적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날

-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1 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 으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진흥원의 업무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

 

자료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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