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목적
-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
- 사회서비스를 확충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주체 별 역할 및 책무
-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 조직형태를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대통령령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 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기타
■ 경영지원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 기업이나,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부문에 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사회적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날
-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 으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진흥원의 업무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
자료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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