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시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
*심사기준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 서비스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 지원함
-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법정(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 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 40% (취약계층 +30%)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챠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취업 시 가능
●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 구에서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 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④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⑤서비스 사후 관리(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지원센터 1555-1919
- 고영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관련 웹사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c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www.moel.go.kr
■ 근가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업
- 고용정책 기본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참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요점정리)
2023.07.12 - [다반사/일반법률]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경영지원업무 위탁/사회적기업의 날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자료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시행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