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친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삐르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정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적용제외 업종》
●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 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일 이상 지급
●요양급여 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청구절차
- 산재지정병원 소견서 첨부 요양신청서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제출
- 목격자 진술서, 작업환경 사진,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제출
●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장해 계열표)
■국민연금법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겨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유족급여
● 상병(傷病) 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1-1. 진찰 및 검사
1-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1-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1-4. 재활치료
1-5. 입원
1-6. 간호 및 간병
1-7. 이송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 진폐
● 이황화탄소 중독증
●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공단이 정하는 질병
1-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2. 소음성 난청
3. 석면폐증
4.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사마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5-1.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공단이 정하는 질병
●감염성 질병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B형 간렴,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부시중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하는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자료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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