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장금 지원 대상 사업주
■ 지원대상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 지원대상 제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이니하다.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용노동부장관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산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명단공개 제외대상
-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체불사업주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 체불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체불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②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④ 자활기업의 사업주
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⑦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⑧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⑨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자로서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주
1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사업주
※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 지원 제외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7,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02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59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가사사용인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④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⑤ 수습중인 근로자
■ 지원금액
-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별표1
별표2
-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2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 자활기업의 사업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사업주
2023.07.14 - [다반사/일반법률]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목적/ 선원이란/승선평균임금/비율급이란/일용근로자란
자료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 근로기준법, 노동법, 최저임금법 ·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압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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