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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법정 휴게시간/연장근로 제한/연장,야간,휴일 통상임금/보상휴가제/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취직인허증/연소자 증명서/취직인허증 사용금지/갱내근로 허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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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

 휴게시간 법률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 취직인허증 사용금지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소년 · 소녀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소년 · 소녀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시간 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갱내근로 허용업무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ㆍ감독 업무
● 위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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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근로기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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