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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재활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 종류/ 근로복자공단 간병급여 (요양급여 범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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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기관 12-2

 
근로복지공단 설립 근거
(재활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 범위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 종류
유족보상금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365)의 100분의 47
가산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 100분의 5,
합산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조건》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상병보상연금》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 분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 분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 분
 
7.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수당 지급 기준
가. 1일 4시간 이상일 것
나.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다.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직업훈련수당 지급기준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023.07.18 - [다반사/일반법률] - 산재 장해급여표/고령자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재 장해등급 기준/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자료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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