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법률 재 3979호, 1987. 11. 29일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그동안 28차례 개정을 거쳐 2023. 8.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력 4부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펜을 휘두르는지 ......
■ 제정 목적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일반간행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대표적인 신문 조·중·동이 있다.
-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 특수주간신문이 있다.
○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신문유통 지원 기구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ㆍ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언론진흥기금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과징금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등
■ 언론진흥기금의 관리 · 운용
-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ㆍ운용한다.-
-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2022년 문체부, 언론진흥기금 41억 원 증액 381억 원 편성
■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업무
-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ㆍ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시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부장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각 언론사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료출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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