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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노인학대의 유형/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교육결과 제출 기관 (노인복지시설 7-3)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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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요양기관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지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유형
1. 성적학대
성적수치심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노인괴 접촉을 기피하는 행위
 
3.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4.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자기 방임
노인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예)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 두절하는 행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제작 및 보급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노인학대 신고의무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할  사람
 
- 의료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종사자,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의장
○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보인복지시설의 장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정신병원(병원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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