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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노인학대 쉼터 입소 대상/ 노인학대 쉼터 입소기간/ 노인학대 쉼터의 인력기준, 배치기준 (노인복지시설 7-6)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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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쉼터

 

노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 대상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다. 쉼터별로 입소가능한 인원이 최대 5명에 불과하다. 쉼터 1곳에 관할지역에 사는 노인의 인구가 평균 4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구조를 볼 때 쉼터의 증설이 시급하다. 노인의 세력화가 요구된다. 전국적인 노인학대 쉼터가 2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도 없고... 기가 막힌다. 

 

2024.01.22 - [자격증/사회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노인복지시설 7-4)

 

■ 쉼터의 업무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 쉼터의 입소 대상

지역노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
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쉼터의 입소기간 : 4개월 이내( 재입소히는 경우 6개월 이내)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 임의적인 퇴소 결정 사유

-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감염병의 감염,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 쉼터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ㅅ

○ 쉼터의 장 : 1명

1. 배치기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디.

2.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 2명

1. 배치기준 :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다.

2.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 요양보호사 : 3명 이상

 

■ 쉼터 직원의 담당 업무

○ 쉼터의 장

- 쉼터의 업무 총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쉼터 서비스 제공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쉼터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지원

- 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 프로그램 게발 등

 

○ 요양보호사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 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  모든 종사자는 쉼터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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