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 대상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다. 쉼터별로 입소가능한 인원이 최대 5명에 불과하다. 쉼터 1곳에 관할지역에 사는 노인의 인구가 평균 4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구조를 볼 때 쉼터의 증설이 시급하다. 노인의 세력화가 요구된다. 전국적인 노인학대 쉼터가 2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도 없고... 기가 막힌다.
2024.01.22 - [자격증/사회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노인복지시설 7-4)
■ 쉼터의 업무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 쉼터의 입소 대상
지역노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쉼터의 입소기간 : 4개월 이내( 재입소히는 경우 6개월 이내)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 임의적인 퇴소 결정 사유
■ 쉼터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ㅅ
○ 쉼터의 장 : 1명
1. 배치기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디.
2.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 2명
1. 배치기준 :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다.
2.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 요양보호사 : 3명 이상
■ 쉼터 직원의 담당 업무
○ 쉼터의 장
- 쉼터의 업무 총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쉼터 서비스 제공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쉼터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지원
- 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 프로그램 게발 등
○ 요양보호사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 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 모든 종사자는 쉼터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