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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복지시설 7-7)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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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참여지원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아래와 같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정부24 https://www.gov.kr
- '24년 노인일자리 현황
공익활동형 : 65.4만 개,  사회서비스형 : 15.1만 개, 민간형 : 22.5만 개
 
○ 시설기준
가.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나. 노인일자리 사업장 1개 이상
다.  연면적 100㎥ 이
 
○ 인력기준
가.  노인일자라지원기관 1명, 상근 하는 직원 4명 이상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장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소유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 주요 지원 기관 : 한국노인인력계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노인일자리 여기 등
- 60~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종류
요양보호사, 조리사, 경륜(경력) 전수활동, 도서관, 시장형 사업(소규모 매장에서 식품 제조 등), 스쿨존 관리, 주유원, 시혐감독관, 제조업, 경비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 청소부 등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 위탁에 관한 사항
○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업무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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