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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종류 내용 알아보기/실비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7-1)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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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요양기관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지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래와 같다
 
1. 재기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023.05.1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가족장기요양급여
②특례요양비 :  특례장기요양급여
③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국가 전액 부담
- *실비보호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실비보호대상자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

○ 시설규모
입소정원 10명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 9㎥ 리상의 공간 확보)

○요양보호사 입소자 12.5명당 1명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시설규모
30세대 이상

○ 사회복지사 1명

③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 1명 이상

④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자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비용은 본인 전부 부담
※ 입소자와 함께 입소 
-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1. 노인주거복지시설  1/15
 
2. 노인의료복지시설 1/16

3. 노인여가복지시설 1/16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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