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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 시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비용부담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 배치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내용/(노인복지시설 7-2)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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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요양기관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지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래와 같다
 
1. 재기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2. 시설급여
 
2023.05.1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③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024.01.15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종류 내용 알아보기/실비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7-1)

 

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3.4.5등급만 이용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보건복지부령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준용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비용부담

○ 이용대상자(당사자간 계약)

1. 장기요양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부터 라까지 및 비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비용부담



1. 장기요양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준용

2023.12.29 - [자격증/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시설입소 제한/ 복지용구 구입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복지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대상자별 부담률 (노인장기요양..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3. 아래에 해당하는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 ~ 바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4. *2, *3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 배치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기준


■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서비스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주 · 야간 보호
가. 생활지도 및 일상등각종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주 · 야간보호 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단기 보호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방문간호서비스
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1) 기본관리
2) 교육 및 상담
3) 신체훈련
4) 의료연계 및 검사 : 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가. 시설 연혁
나. 재산목록,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명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이. 입소자 관리 카드(입소자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1. 노인주거복지시설  1/15
 
2. 노인의료복지시설 1/16

3. 노인여가복지시설 1/16

4. 재가노인복지시설 1/17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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