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요양기관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지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래와 같다
1. 재기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2. 시설급여
2023.05.1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③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024.01.15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종류 내용 알아보기/실비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7-1)
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보건복지부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3.4.5등급만 이용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준용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비용부담
○ 이용대상자(당사자간 계약)
1. 장기요양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부터 라까지 및 비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비용부담
1. 장기요양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준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3.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 ~ 바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4. *2, *3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 배치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기준○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서비스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주 · 야간 보호
가. 생활지도 및 일상등각종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주 · 야간보호 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단기 보호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방문간호서비스
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1) 기본관리
2) 교육 및 상담
3) 신체훈련
4) 의료연계 및 검사 : 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가. 시설 연혁
나. 재산목록,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명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이. 입소자 관리 카드(입소자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1. 노인주거복지시설 1/15
2. 노인의료복지시설 1/16
3. 노인여가복지시설 1/16
4. 재가노인복지시설 1/17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