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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과 성인병 예방 "마늘"/뇌졸중 치유 성공 경험

뇌졸중(뇌경색) 완치 연재 38회 /체중 관리 효과적인 운동 시기/ 18:8 식이요법/ 5:2 식이요법/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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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경색)완치 연재 38회

 
진봉이가 뇌졸중 발병 전 72 - 75 kg체중을  뇌졸중 발 후 8년여 동안  63.5 - 65kg를 유지하고 있다. 체중 유지의 비결은 아침 공복 때 1시간 정도 유산소와 근력운동 덕분이었다. 물론 식생활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한식품은 정제된 곡물, 설탕, 정제가공식품, 빵, 유제품, 튀긴 음식 등 절제하기 정말 어려운 식품들이죠
 
2022.11.09 - [뇌졸중과 성인병 예방 "마늘"/활성산소와 염증] - 활성산소와 염증(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 8 - 2
 
이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120세의 수명을 유지하게 만든 소화효소를 무차별적으로 강탈하여 체내에 활성산소, 염증, 혈액오염 등을 통하여 성인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유발하여 노년의 삶을 파괴하지요 그중 한 명이 진봉입니다.
음주, 흡연, 운동부족, 가공식품, 튀긴 음식 등으로 운동장애, 보행장애, 인지장애 등 사회생활과 단절되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2023.03.15 - [뇌졸중과 성인병 예방 "마늘"/효소이야기] - 효소가 인간의 수명 결정/ 효소 부족이 질병 원인/효소의 사멸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화식 10-7
 
뇌졸중 다음에 찾아오는 질병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젊을 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진봉이는 발병 후 담당주치의로부터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8년여 동안 재활을 통하여 발병 이전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2% 부족합니다.
 
진봉이가 체중관리에 도움을 받았던 핵심은 운동 시기입니다. 운동 시기는 아침운동과 저녁운동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지방을 연소할 때 운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새벽 운동은 밤 동안 금식을 통해 우리 몸이 포도당을 다 써버리고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할 상태인 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 운동은 낮에 섭취한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므로 체중관리 운동에는 저녁보다는 아참 운동이 더 효과적보여 집니다(사견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식이다. 단식에는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은 주기적으로 음식 섭취를 끊고 저장된 지방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18:8 식이요법이다 이 방법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히루 8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는다. 그 외의 16시간 동안은 금식을 하지만 이 방법은 진봉이는 거의 실패했다. (당뇨환자 피해야 할 식이요법)
 
그다음에는 5:2 식이요법이다 이 방법은 일주일 중 이틀 동안은 하루에 에너지 섭취를 500칼로리, 즉 한 끼니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 5일은 폭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한다. 이 방법도 폭식으로 실패하였다.
 
결론적으로 진봉이는 18:8, 5:2 식이요법 실패 후 음식제한 방법을 택하였다. 가끔 밀가루 음식(라면, 국수 등), 통닭, 피자 등  튀긴 음식을 먹었다. 이제 다시 한번 가공식품 단절 운동에 도전해 본다.
 

국가유공자법 보훈급여금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수당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수당의 종류
○생활조정수당
1. 가족이 1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 1천 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경우:  27만 7천 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을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 2천 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 1천 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 경우:27만 7천 원
 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 경우:24만 2천 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7만 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3만 6천 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자료출처 : 국가유공자법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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