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이가 약 2달 전 10여 년 주치의로 정하여 치료를 받던 의사의 사망으로 당뇨병 진료를 현재의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었다. 진봉이 보다 건강하게 보였던 주치의 사망으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실감 나게 받아들였다. 기존 주치의는 매번 똑같은 진료로 약만 처방해 주었다. 결과는 좋아진 게 없었다.
때로는 병원을 갈아타는 것도 치료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왜 중환자들이 지방병원을 멀리하고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지......
주치의를 바꾸고 진료와 겸사를 받은 결과 당화혈색소 10.5(혈당수치 280), 췌장 50% 괴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상당 부분 막혀 뇌혈관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오늘 뇌 MRI촬영 예약 날짜다.
환자가 주치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2016년 발병 후 2번째 뇌 MRI 촬영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아침 포스팅을 끝내고 오전 10시 30분까지 병원으로 간다.
바꾸어서 보훈 지정병원의 환자 중 국가유공자가 많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대상과 대상자별 병원 의료급여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 진료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 부상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료종류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판정된 사람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공상공무원
(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 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진료비 본인부담액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 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4 ·19 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00분의 60
3. 6 · 25 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 100분 100 단, 재난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60
4. 참전유공자 100분의 90
5. 5 · 18 민주화운동희생자 100분의 50, 유족 선순위자 1명 100분의 30
6.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선순위자 1명) 100분의 60
7.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100분의 50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제외 항목
1.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보철구대(補綴具代)
3.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4. 상급병실 이용 비용
5.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의료급여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자료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등
4ㆍ19 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뇌졸중과 성인병 예방 "마늘" > 뇌졸중 치유 성공 경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졸중(뇌경색) 재활 성공 경험담 공유 40회/ 뇌졸중 (뇌경색)재발 방지 비트 레몬 디톡스 /비트의 진가 (42) | 2024.04.01 |
---|---|
뇌졸중(뇌경색) 재활 완치 성공적 경험 39회/과락 인생 8년여 만에 정상인 회복 (58) | 2024.03.11 |
뇌졸중(뇌경색) 완치 연재 38회 /체중 관리 효과적인 운동 시기/ 18:8 식이요법/ 5:2 식이요법/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59) | 2024.02.20 |
뇌졸중(뇌경색)완치 연재 35회(중간 평가) (47) | 2024.01.09 |
뇌졸중(뇌경색)완치 연재 34회/ /췌장암 초기 증상/ 췌장 50% 괴사 (39) | 2023.12.20 |
뇌졸중(뇌경색 )완치 연재 33회 (73)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