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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핵심"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용/치매전담형 방문요양기관 급여비용/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간호 급여비용/단기보호 급여비용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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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급여비용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재가급여 제공기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아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등급별 월 한도액

1.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용(재가급여 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

 

- 정서지원 :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기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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