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재가급여 제공기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아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등급별 월 한도액
1.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용(재가급여 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
- 정서지원 :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단기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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