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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설비기준, 인력배치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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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배치 기준

「장기요양보험법」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보건복지부령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이상의 활동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장기요양요원" 이란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23.05.08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 "핵심" 복지용구 급여범위/본인부담/구입품목/대여품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 대통령령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29조 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 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시설 전용면적 33㎡ 이상 (연면적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 복지용구 진열 · 체험 공간 23.1㎡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 · 소독 · 수선 공간 56.2㎡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나.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 · 위생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설비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3.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가. 방문요양, 주 · 야간보호, 방문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요양보호사 5년 이상, 노인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 의료인
 
디. 방문간호서비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인력기준

비고
1.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해한다.

2.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주 ·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서는 요양보호사 팀장(5년 경력)만이 제공할 수 있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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