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제정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국가 등의 책무
-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양의 원칙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양자가 될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1.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2.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3.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4.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5.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ㆍ전문대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양친이 될 자격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이 될 사람 입양의 성립 전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류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양친이 될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입양의 동의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동의 예외 사유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
입양동의의 요건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입양정보 공개 청구
①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1. 친생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입양 당시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가. 이름
나. 생년월일
다. 주소
라. 연락처
2. 입양 배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나. 입양일 및 입양 사유
다.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입양정보 공개방법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파양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1.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 조사
2. 양자가 될 아동의 인도절차 및 국적 정리
3. 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의2. 국외입양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후관리의 횟수 및 방법
나.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 방안
5.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해지(解止)에 관한 사항
양육보조금 지급
입양아동의 구분
1.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양욱보조금
1. 양육수당: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입양기관의 허가서류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재산 목록(토지ㆍ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입양기관의 시설 기준
①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둘 것
2.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아동복지시설에 설치한 상담실과 사무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아동양육시설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통합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중 어느 하나의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
자료출처 : 입양특례밥, 아동복지법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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