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총 27개 법률에 정한 사회복지사압을 말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조성된 재원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동모금회의 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동모금회 임원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선임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배분기준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배분결과의 공고 등
-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료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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