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형량 결정, 검사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등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형볍의 총칙 편이 준용되어야 한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소는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지식입니다.
■ 구속의 재판 흐름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송치→ 기소(검사) → 1심제판→ 1심선고→ 구치소 수감→ 항소→ 2심결정→ 상고(대법원, 법률심) → 형확정→ 교도소 수감
■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증거재판주의(죄형법정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정치판사)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배우자의 고소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고발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예 고발사주)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야 한다.
■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소시효의 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는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20일 초과 시석방)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구속의 사유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구속할 수 있다.
형법의 총칙
■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 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장애인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사실의 착오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법륭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장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구행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공동정법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A, B, C, D, E 5명의 가해자가 O를 살해하였을 경우 5명 모두 공동정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한다.
■ 누범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로 한다
■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자격 상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정지
-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벌금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과료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 양형의 조건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죄수가 판결선고 전까지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자수, 자복
-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면 감경하거나 면죄할 수 있는 반면에 변명 등으로 일관할 경우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사의 재량행위로 가중처벌 한다
■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등
■ 선택형과 정상참작 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법률상 감경사유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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