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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피고인 무죄추정/친고죄 고소기간/공소시효 기간/기소편의주의/검사의 구속기간/구속의 사유/자유심증주의/국가소추주의/형사미성년자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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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지식

판사의 형량 결정, 검사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등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형볍의 총칙 편이 준용되어야 한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소는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지식입니다.

 

구속의 재판 흐름

고소 → 경찰수사 → 검찰송치→ 기소(검사) → 1심제판→ 1심선고→ 구치소 수감→ 항소→ 2심결정→ 상고(대법원, 법률심) → 형확정→ 교도소 수감

 

■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증거재판주의(죄형법정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정치판사)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배우자의 고소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고발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예 고발사주)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야 한다.

■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소시효의 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는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20일 초과 시석방)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구속의 사유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구속할 수 있다.

 

형법의 총칙

■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 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장애인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사실의 착오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법륭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장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구행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공동정법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A, B, C, D, E 5명의 가해자가 O를 살해하였을 경우 5명 모두 공동정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한다.

 

■ 누범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로 한다

 

■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자격 상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정지

-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벌금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과료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 양형의 조건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죄수가 판결선고 전까지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자수, 자복

-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면 감경하거나 면죄할 수 있는 반면에 변명 등으로 일관할 경우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사의 재량행위로 가중처벌 한다

 

■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등

 

■ 선택형과 정상참작 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법률상 감경사유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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