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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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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부패방지법 제15조의 결격사유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자,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량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 제정목적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공공기관
-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교육행정기관
-   국회, 각급 법원, 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행정기관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공직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부패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①,② 행위를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불이익조치”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시민사회단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책무
-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할 책무
-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책무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할 책무
 
■ 정당의 책무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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