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 [다반사/일반법률] -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함에 따라 사용주의 부당한 대우, 열악한 근무환경, 단체교섭 시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포상금 지급 약속을 미 이행, 조합합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 고용조건에 결부시키는 행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 제정목적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위원회 소관업무
①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③ ①,②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④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 노동위원회 구성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으로 구성한다.
●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공익위원은 다음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 공익위원 자격기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
2. 조정담당 공익위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방노동위원회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노동위원회 행위규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자료출처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23.06.30 - [다반사/일반법률] - 평균임금 1,340일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 범위/해고 예고 예외/해고의 예고/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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