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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정부조직법 제2조 의미/국민권익위원회 자격/부패유발요인/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P2)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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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3.07.04 - [다반사/일반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 권익규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 설치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2020. 6.9 개정)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1.  방송통신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개발청
 
■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 의견청취 청취
-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청취 청취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제30조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법 조항입니다."
● 부패유발의 가능성
-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법령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 행정절차의 투명성
-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자료출처 :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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