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은 2014.10.1. 제정된 후 8차례 개정되었고 23.10. 19. 9차 개정이 되어 입법예고 상태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다.
■ 용어의 정의
- “주거급여”란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 ⑥장제급여, ⑦자활급여 중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주택등”이란 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의 업무처리
- 주거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 구분에 따라 입소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①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②중중장애인 거주시설, ③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④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①장애인복지관, ②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③장애인 체육시설, ④장애인 수련시설, ⑤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⑥한국수어 통역센터, ⑦점자도서관 ⑧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⑨장애인 재활치료시설
1-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①장애인 보호작업장 ②장애인 근로사업장, ③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1-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5 장애인 쉼터
1-6 피해장애아동 쉼터
1-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주거시설 : ①양로시설, ②노인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① 노인요양시설, ②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 아동복지시설 종류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4.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①모자가족복지시설,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③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④일시지원복지시설, ⑤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0.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 보장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안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②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급여 신청서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① 청소년쉼터, ②청소년자립지원관, ③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④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자료출처 : 주거급여법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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