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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풍수해 재해 종류/풍수해 지원 대상/풍수해 서비스 내용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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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3월 3일 제정되어 17회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석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재청장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해당재해로 호우,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발생한 주택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은 기상특보를 받은 지역에 한정됨을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용어의 정의

- “풍수해”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재정지원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풍수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한다.

 

■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피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서비스 내용

○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92%

○ 차상위계층 : 77.5~9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제취약계층 : 100%

 

■ 신청방법

○ 지자체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는 납부해야 함 (제3자 기부자가 대납가능)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재난보험과 044-205-5359

- 메리츠화재해상보험(풍수해보험) 1688-7711

- 한화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0154

- D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5103

- NH농협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5107

- 삼성화재(풍수해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5106

- 현대해상화재(풍수해보험)

 

2023.07.23 - [다반사/일반법률] -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긴급구조기관/재난예방조치/행안부 재난관리 /국토부 재난관리 /미세먼지 생성물질

 

자료출처 : 풍수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지본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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