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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재난적 의료상황/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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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

 

○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원칙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아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안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초과시 지원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

-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 nhis.or.kr

 

 

자료출저 : 재난적 의료비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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