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2023.07.26 - [다반사/일반법률] -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업무처리/장애인복지시설 종류/주거급여 신청서류/보장시설 제외시설/청소년복지 거주시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83,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 1급지 (서울) 330,000원, 2급지 (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 : 1급지 (서울) 370,000원, 2급지 (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 : 1급지 (서울) 441,000원, 2급지 (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 : 1급지 (서울) 510,000원, 2급지 (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 (서울) 528,000원, 2급지 (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 : 1급지 (서울) 626,000원, 2급지 (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가)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수선비의 10%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시도에 의의 신청)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실시)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관리)
■ 추가정보
-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00
-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참고사항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법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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