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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 관련 법률 개념 정리(3-1)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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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선천적 장애와 정상인으로 살면서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겪고 있다. 진봉이도 처음에는 정상인으로 살다가 건강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종류와 각 장애인 관련 법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 제정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 정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

2023.08.16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 종류 및 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일부개정

 

□ 장애인복지법 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정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아동의 정의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제19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본이념

①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2023.02.07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시설 유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노인등이 아닌 사람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4.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자료출처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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