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종류 중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볍」 제3조 제2항 3호 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의료볍」 제3조 제2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병원 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종합병원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종류(특별현금급여 제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 신청 및 현금지급 예외
○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특별현금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2023.05.12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례요양비
자료추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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