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복지용 구지원으로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복지용구 지원으로 고단함을 덜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듭)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핵심" 복지용구 급여범위/본인부담/구입품목/대여품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핵심"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용/치매전담형 방문요양기관 급여비용/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간호 급여비용/단기보호 급여비용
신청방법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을 힐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의료볍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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