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현금급여 중 특례요양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례요양비>
■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가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별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중 특례요양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범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제1호(식재료비)ㆍ제3호(이·미용비) 및 제4호(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이ㆍ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특례요양비로 인정되는 시설의 범위, 인력기준
2023.05.10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설비기준, 인력배치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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