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복습하는 입장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1.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타재(복지용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급여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업소를 통해 신체활동 및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급을 받은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선정기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상당 부분 "
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부분적으로 "
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일정 부분 "
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서비스 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서를 이용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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