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도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결함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참고
2023.06.22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중대재해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산업재해 공표 (5-1)
■ 제정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실내공기법 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기관
10. 산후조리원
11 노인요양시설
12. 어린이집
12의 2.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대규모점포
14.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
17.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업무시설
21.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나. 시설물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3종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다.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반사 > 일반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정부조직법 제2조 의미/국민권익위원회 자격/부패유발요인/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P2) (74) | 2023.07.05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목적/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 불이익조치/부패방지권익위원 결격사유/정당의 책무/국가의 책무/ (P.1 (50) | 2023.07.04 |
노동위원회 업무/노동위원회 구성/노동위원회 구제명령/노동위원회 행위규범 (66) | 2023.07.03 |
평균임금 1,340일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 범위/해고 예고 예외/해고의 예고/부당해고 구제신청 (66) | 2023.06.30 |
공정안전보고서/중대재해 범위/공정위험 평가서/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71) | 2023.06.29 |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84)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