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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근로기준법 목적/소정근로시간/단기근로자/연차유급휴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단시간 근로의 조건/법정휴일/유산 사산휴가 일수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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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노사 간에 서로 알아야 할 법규이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은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인데 반해 2024년 노사 간 최저임금 결정의 괴리가 크다. 하루빨리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근로기준법

 

■ 제정 목적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적용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2월 25일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공직선거법),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차 유급 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①, ②항을 적용할 경우 출근으로 인정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임산부의 보호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임산부의 보호

 - 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출처: 근로기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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