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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Ⅱ. 노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편
■ 제정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이란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을 말한다.
의료지원데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이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밥에 따른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 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Ⅱ.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Ⅱ - 1. 노인주거복지시설
Ⅱ - 1 - ①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Ⅱ -1 - ②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자격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Ⅱ - 1 - ③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자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Ⅱ - 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 2 - ①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대상자 : 60세이싱의 자, 배우자 60세미만
Ⅱ - 2 -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대상자 : 65세이싱의 자
Ⅱ - 2 - ③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대상자 : 60세이싱의 자, 배우자 60세미만
Ⅱ - 3.노인여가복지시설
Ⅱ - 3 - ①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Ⅱ - 3 -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Ⅱ - 3 - ③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Ⅱ - 4. 재가노인복지시설
Ⅱ - 4 -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Ⅱ - 4 - ②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Ⅱ - 4 -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Ⅱ - 4 -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Ⅱ -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Ⅱ - 5 -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Ⅱ - 5 - ②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Ⅱ - 5 - ③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Ⅱ - 6.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노인확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Ⅱ - 6 - ①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Ⅱ - 6 - ②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Ⅱ - 6 - ③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Ⅱ -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23.07.31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보장시설 종류/장애인 복지시설 종류/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장애인생산자 판매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준/의지 보조기 국가시험/ 언어재활 국가시험/장애인활동상담사 국가..
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