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을 위한 지원시설(악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매매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알선행위"란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공연음란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공연음란 및 청소년의 에게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음란공연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공연음란,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매매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 “성매매피해자”란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알칼로이드 및 그와동등한 화학적 합성품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Ⅶ.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중 7번째
Ⅶ -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Ⅶ -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Ⅶ -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Ⅶ -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람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통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시설의 업무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
■ 자할지원센터의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 상담소의 업무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 ①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②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
상담소등 종사자 자격기준 · 수
■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 상담소장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채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 일반기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는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 개설 · 운영하는 별표 3의 상담원 상담원 중 종사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상담원 개별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의 임직원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 · 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
○ 직업훈련교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담원 양성과정
※비고
1. 지원시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
2.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상태가 된 경우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둔 경우에는 1년간 이를 각각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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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