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이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밥에 따른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중 6번째
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Ⅴ-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Ⅴ-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Ⅴ-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Ⅴ- 4. 장애인보호시설 : 자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시설 설치 · 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적정한 분포와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폄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모
-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얀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보호대상자의 보호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숙지실, 시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의 수
※ 1. 보호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으며, 정애인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10명당 보조인력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해야 한디.
2.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보호시설 입소대상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가받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5. 퇴소 시 자립지원금
5. 의료비
■보호시설의 업무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등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종사자 수
- 기급전화센터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1명과 14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는 주요 외국어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디.
■ 긴급보호조치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가까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112, 119 등에 의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피난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긴급보호 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상담소, 복지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과 협조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다.
● 개별기준
○ 상담소 · 보호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
○ 상담소 · 보호시설 근무
- 고등교육법(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졸업자(이와 유사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유경험자(단순노무제외)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유경험자(외국인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유경험자(장애인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
■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기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은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 취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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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법 ·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