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Ⅲ.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통합시설」 편
■ 아동복지법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이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밥에 따른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Ⅲ. 아동복지시설 (통합시설) 종류
Ⅲ -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 2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Ⅲ - 4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 5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Ⅲ - 6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 7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 8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 9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Ⅲ - 10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Ⅲ -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정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Ⅲ -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정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Ⅲ-12 보장원
Ⅲ-13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
- 복도 · 다락 등을 제와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침실 1개의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별 기준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시설
-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심리검사 · 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 ·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 · 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 · 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 ·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재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 자립지원시설
복도 · 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으로 한다.
○ 아동상담소
-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심리검사 · 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자료실 또는 대기실: 16.5제곱미터 이상(30명 이상 시설만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
사무실 · 조리실 ·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재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아동가정지원사업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아동주간보호사업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아동전문상담사업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 심리검사 · 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 학대아동보호사업
-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 심리검사 · 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사무실 · 조리실 ·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도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 건강관리
-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호아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 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구급식위생 관리
-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야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제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규정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장부 등의 비치
-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 · 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 입소 · 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 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 · 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2023.07.31 - [자격증/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보장법 보장시설 총정리(Ⅰ)/장애인 복지시설 종류/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장애인생산자 판매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준/의지 보조기
2023.08.01 - [자격증/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보장법 보장시설 총정리(Ⅱ)/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