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Ⅳ.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편 (약칭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복지법 제정 목적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이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밥에 따른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Ⅳ. 노숙인시설의 종류
Ⅳ - 1. 노숙인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시설 면적
- 특별시 · 광역시 99㎡(30평 이상), 특별시 · 광역시 외의 지역은 50 ㎡15평) 이상
○ 수면실 면적
- 특별시 · 광역시 49.5㎡(15평 이상), 특별시 · 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
○ 설비: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Ⅳ -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
○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1명당 시설 면적 13.32㎡, 수면실 1명당 3.3㎡ 이상
- 설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조리실, 화장실(목욕 설비)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재비시설을 설치
○ 상시 30명 미만 10병 이상인 시설, 수면실 1명당 3.3㎡ 이상
- 1명당 시설 면적 9.9㎡
-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겸용설비), 급·배수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3.3㎡, 수면실 1명당 3.3㎡ 이상
-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와장실(목욕겸용설비), 급·배수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1명당 면적 기준의 7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Ⅳ - 3.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1명당 시설 면적 15.95㎡, 수면실 1명당 5.0㎡ 이상
- (설비) 설비: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상시 30명 미만 10병 이상인 시설
- 1명당 시설 면적 15.95㎡, 수면실 1명당 5.0㎡ 이상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3.22㎡, 수면실 1명당 3.3㎡ 이상
- (설비) 설비: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설비)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0.7(입소정원 -100)으로 한다.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1명당 면적 기준의 7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Ⅳ - 4.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1명당 시설 면적 18.48㎡, 수면실 1명당 6.6㎡ 이상
- (설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조리실, 화장실(목욕 설비)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재비시설을 설치
○ 상시 30명 미만 10병 이상인 시설, 수면실 1명당 6.6㎡ 이상
- 1명당 시설 면적 18.48㎡
-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겸용),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조리실, 화장실(목욕겸용설비), 급·배수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명당 시설 면적 13.22㎡, 수면실 1명당 3.3㎡ 이상
- (설비)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1명당 면적 기준의 7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Ⅳ - 3.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1명당 시설 면적 15.95㎡, 수면실 1명당 5.0㎡ 이상
- (설비) 설비: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상시 30명 미만 10병 이상인 시설
- 1명당 시설 면적 15.95㎡, 수면실 1명당 5.0㎡ 이상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3.22㎡, 수면실 1명당 3.3㎡ 이상
- (설비) 설비: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설비)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0.7(입소정원 -100)으로 한다.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1명당 면적 기준의 7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Ⅳ - 5. 노숙인급식시설: 급식시설
○ 노숙인급식ㅅ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한다.
○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 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조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 기준에 따른다.
Ⅳ - 6. 노숙인진료시설: 진료시설
○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한다.
○ 노숙인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다.
Ⅳ - 8.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시설면적은 92㎡(28평) 이상
○(설비)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 베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
Ⅳ - 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시설 면적
- 특별시 · 광역시 132㎡(40평 이상), 특별시 · 광역시 외의 지역은 92 ㎡(28평) 이상
- (설비)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 ·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
●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단ㅊ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상담요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라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자할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지원센터
2023.08.01 - [자격증/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보장법 보장시설 요점(Ⅱ)/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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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노숙인보호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