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시설
Ⅰ.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장애인복지시설 편
■ 제정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급여의 기본원칙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시설 이란
이법 제7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이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밥에 따른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Ⅰ. 장애인복지시설
Ⅰ-1- 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Ⅰ-1 - ②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림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Ⅰ-1 - ③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향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Ⅰ-1- ④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Ⅰ-1 - 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Ⅰ-1 - 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2 -1- 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 1 - ②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 교육 · 직업 ·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 1 - ③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 1 - ④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 - 1 - 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 · 취미 · 오락활동 ·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 - 1 - ⑥ 장애인아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 1 - ⑦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 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2 - 1 - ⑧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2 - 1 - ⑨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 · 미술 ·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 1 -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3 - 1 - ②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사회적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제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3 - 1 - ③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3 - 1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쉼터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 배치기준 : 시설장 1명(장애인 쉼터와 피해아동 쉼터의 연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쉼터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정신간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 입소자 정원 : 8명(장애인쉼터)
- 시설기준 :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
6. 피해장애아동(장애인확대) 쉼터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 배치기준 : 시설장 1명(장애인 쉼터와 피해아동 쉼터의 연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쉼터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정신간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 입소자 정원 : 4명(피해장애아동 쉼터),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 시설기준 :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 규모 이상,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 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7. 장애인생산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전문안력의 법위
- 의지. 보조기 기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한국수어통역사
- 점역 · 교정사
※ 의지 · 보조기 관련 교과목
※ 언어재할사 필수과목
1.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언어진단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 시간이 4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하여야 한다.
2. 선택과목은 23과목 중 9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으로 본다.
■ 국가시험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사본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별표 6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1부
※ 비전공자가 장애인재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간 재활 관련기관 재직 시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진다.
2023.07.26 - [다반사/일반법률] -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업무처리/장애인복지시설 종류/주거급여 신청서류/보장시설 제외시설/청소년복지 거주시설
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