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Ⅳ.「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편
■ 제정목적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용어의 정의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 · 예술 · 여가 · 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주 · 치료 · 재활 등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이란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 운영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① 기질성 정신장애, ②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③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④ 기분장애, ⑤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Ⅳ. 정신재활시설
Ⅳ - 1.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Ⅳ- 2. 재활훈련시설
Ⅳ- 2 - ①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 작업 · 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Ⅳ- 2 - ② 공동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여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Ⅳ- 2 -③ 지역사회전환시설 :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Ⅳ- 2 -④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Ⅳ- 2 -⑤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 지원: 정신질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Ⅳ-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저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Ⅳ-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Ⅳ- 5. 종합시설: Ⅳ- 1 ~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 ·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지원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단체
○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정신건강연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뇌신경 과학에 관한 업무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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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