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약칭 :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Ⅷ.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시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중 8번째
Ⅷ -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①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하는 시설, ④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심문 등에의 동행,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를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입소기간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Ⅷ -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업무
①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④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⑤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⑥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⑦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⑧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구를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⑩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등
● 입소기간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Ⅷ -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①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④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를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하는 시설, ⑦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입소기간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Ⅷ -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①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③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④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를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하는 시설, ⑦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설
다만,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입소기간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Ⅷ -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Ⅷ. 1 ~ 4 )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및 그 밖의 제공하는 시설
● 입소기간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Ⅷ -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입소기간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소 · 보호시설의 상담원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라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료출처: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성폭력방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