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약칭 : 한부모가족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목적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기족지원법 용어의 정의
○ "모" 또는 "부"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5조)
○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①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특례」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
● 아동교육바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복지시설의 설비기준
-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 유형별 규모
■ 설비기준
○ 거실
-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자 · 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42.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명으로 한다.
- 모자 · 부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형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21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한다.
Ⅸ -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Ⅸ - 1 - ①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Ⅸ - 1 - ②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Ⅸ - 1 - ③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Ⅸ -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Ⅸ - 2 - ① 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Ⅸ - 2 - ②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Ⅸ - 2 - ③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Ⅸ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Ⅸ - 3 - ①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Ⅸ - 3 - ②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Ⅸ -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Ⅸ -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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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